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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매 시 세금부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

crolat 2023. 7.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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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7월 1일부터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산 차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주장과 '상승되기 전, 7월 전에 구매했어야 한다'는
대립되는 주장이 모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비교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1.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 혜택이 종료되어 비싸짐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신차를 구매할 때 3.5%의 개소세를 적용해 왔는데요.
2018년 이래로 대부분 인하 혜택을 적용하여 왔고, 6개월 단위로 지속해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으나, 이 혜택이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신차 구매 시 5%의 개소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200만 원 수준의 그랜저를 구입하게 될 경우
약 80만 원 정도를 이제부터는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2. 국산 차에 부과하는 과세표준비율 조정 : 결론적으로 저렴해짐

(변경 전)

국산차 : 제조 원가 + 판매관리비(마케팅, 영업 비용 등등) = 출고가(최종가)
             이 출고가(최종가)를 기준으로 개소세를 적용하여 부과해 왔습니다.

수입차 : 수입원가(신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후 판매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변경 후)

국산차 :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개소세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후 판매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의 특성 상 제조-유통을 한 회사에서 모두 하는 만큼,
            제조원가는 출고가의 82%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 4200만 원의 그랜저 구매 시
            약 5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차 : 
수입원가(신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후 판매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유지)

기존에는 수입차와 국산차에 적용하는 세법이 달랐습니다. 
수입차 구매 시 더 비싼 세금 부과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수입차와 국산차의 '제조원가+판매관리비'가 같을 경우, 국산차에  더 비싼 세금 요율을 매겨서
국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종 판매가격에서 유통마진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 개소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공제해 주게 된 것입니다.

 

 

결론

위의 1, 2번 변경사항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결국
신차 구매 시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입 가격은 몇 십만 원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ㄸㄹㄹ 

(병 주고 약 준, 아니 약부터 주고 병 준 듯한 정책입니다만...?)
여담이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을 근본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욧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에 속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치세와 같은 명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제는 생필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엄청난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개소세, 취득세,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책정 방안도
더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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