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세금 책정 방식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차를 살 때 구입가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과 발표된 개정안,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내용 개별 소비세는 50년 전에는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사치세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인데요. 현재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라고 할 정도로 흔해졌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동차를 주행함으로써 환경에 유해한 공해를 배출하게 되니까 환경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수입차는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여 국내에 들어온 이후의 마케팅 비용 등은 기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