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7월 1일부터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산 차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주장과 '상승되기 전, 7월 전에 구매했어야 한다'는 대립되는 주장이 모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비교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1.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 혜택이 종료되어 비싸짐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신차를 구매할 때 3.5%의 개소세를 적용해 왔는데요. 2018년 이래로 대부분 인하 혜택을 적용하여 왔고, 6개월 단위로 지속해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으나, 이 혜택이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신차 구매 시 5%의 개소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